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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과 중간 정산 사유(퇴직금 계산기)

TimeSaver89 2022. 12. 1. 18:06

퇴직금 계산 방법과 중간 정산 사유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중간 정산 해주지 않습니다. 몇 가지 사유에 해당돼야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의 상승으로 퇴사할 때 받아야 이득이지만, 중간에 미리 정산받아버린다면 손해입니다)

그럼 퇴직금 신청 사유는 무엇이고, 퇴직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오늘은 퇴직금 정산 방법과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1년 이상 근무할 것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라는 것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인턴) 기간도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정직원으로 전환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 X
ex)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퇴직금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2. 퇴직금 산정 방법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년간 근무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하기

평균임금 = A+B+C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 3개월 전이라고 해서 상여금도 퇴직 3개월 전으로 오해하여 잘못 계산하기 쉬운데요.
상여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간 받은 금액이 아닌 이전 1년간 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상여금이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A-월급 3개월 간 총액
  • B-이전 1년 상여금 총수령액의 3/12
  • C-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1.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3. 출산 전, 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쟁의 행위 기간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 관련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6.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 ,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7.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3. 통상임금이란? 해당하는 항목은?

 

ⓐ 통상임금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월급
  • 연장, 심야 수당
  • 기술수당
  • 근속수당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성과급 등


*명절비, 휴가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퇴직금 지급기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사유


일반적으로 주택 자금이나, 병원비&요양비 목적으로 퇴직금을 신청합니다.

ⓐ 주택관련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목적의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전월세 보증금 부담의 경우
  • 전세금 인상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 요양 목적

  • 근로자가 요양 목적으로 6개월 이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파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근로 시간 감소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 피해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 발생 지역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이상으로 퇴직금 정산 방법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