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휴일-성탄절(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날에도 대체 휴무일 적용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절(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 휴무일 적용되지 않았는데, 2023년부터 대체 휴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체 휴무일'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다음 월요일에 쉴 수 있도록 대체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공휴일&대체 휴무일
공휴일 | 날짜 | 대체휴무 적용 |
신정 | 양력 1월 1일(일) | X |
구정(설날) | 음력 12월 말일 ~ 1월 2일 | O |
3.1절 | 3월 1일 | O |
석가탄신일 (부처님오신날) |
음력 4월 8일 (양력5월 27일, 토) |
O |
어린이날 | 5월 5일 | O |
현충일 | 6월 6일 | X |
광복절 | 8월 15일 | O |
추석 | 음력 8월 14~16일 | O |
개천절 | 10월 3일 | O |
한글날 | 10월 9일 | O |
성탄절 (크리스마스) |
12월 25일(월) | O |
2023년 휴무일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23년이 되면서 성탄절(크리스마스)과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에 대체 휴무가 적용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평일에 휴무일로 대체됩니다. 올해엔 석가탄신일이 토요일, 성탄절은 월요일로 석가탄신일만 대체휴무일이 적용됩니다.
지나치게 일은 많이 한다는 이야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에게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1. 연차 사용하기 좋은 날은 언제일까???
▶23년 5월 연차 사용하기 좋은 날
23년 5월 연차 사용하기 좋은 날은 5월 4일부터 5월 8일입니다. 4일이나, 8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4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23년 5월 26일부터 30일, 5월 29일에 석가탄신일이 대체 휴무일로 변경되면서 26일이나 30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4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23년 8월 연차 사용하기 좋은 날
23년 8월 연차 사용하기 좋은 날은 8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입니다. 14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여 4일 연휴를 보내거나 1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여 5일간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23년 9, 10월 연차 사용하기 좋은 날
23년 9, 10월 연차 사용하기 좋은 날. 10월 2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추석과 개천절이 연결되어 6일간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는 한글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10월 6일이나 10일에 연차를 사용하기 좋습니다.
▶23년 12월 연차 사용하기 좋은 날
23년 12월 연차사용하기 좋은 날. 성탄절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22일이나 26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3년 변경되는 대체 휴무일과 연차 사용하기 좋은 날을 알아보았습니다. 5월, 8월, 9~10월, 12월 연휴를 보내기 좋은 달이 많기 때문에 위 달력을 참고해서 미리 여행 계획을 세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