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하고 이제 진짜 사회로 나가야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일찍 나와 회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출근길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험난하죠.
만원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갈아타고 놓치지 않기 위해 뛰어야 합니다. 눈, 비가 오는 날이면 하루는 더 험난합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가 있다면 사정은 좀 더 낫겠지요. 교통비도 줄고, 회사까지 바로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직장 생활이 다 같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스스로 출근을 책임져야 합니다.
회사가 집에서 멀고, 대중교통 또한 불편하다면 반드시 자차를 이용해야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단지 내 지갑에 지출이 많이 늘어날 뿐이죠! 1년 2년 연차가 쌓이고 이제 조금 돈도 모았겠다, 조금씩 자동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뿜뿜 합니다. 어떤 차를 살지 고민하고, 승용차를 살지, SUV를 구매할지 고민합니다. 어떤 옵션을 넣을지도 너무 고민됩니다.
요즘은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서 전기차를 구매해야 하는 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차량 할부금을 내기 전까진 행복한 고민을 해봅니다. 고민 끝에 선택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차를 계약해야 하는데, 차량 가격 말고도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ㅠ
신차 구매 시 어떤 세금이 붙는지 세금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구입 시 세금
항목 | 세율 |
개별소비세 |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x10% |
차량 구입 시 내는 세금으로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30% 인하된 3.5%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 신고된 승용차 한정, 100만 원 한도)
A. 개별소비세 면제 또는 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함)
- 5·18 민주화 운동부 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경도 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
위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5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면제
ⓑ 경차&친환경자동차
항목 | 감면 & 면제 |
개별소비세 | -경차 면제 -전기차 300만원 한도 감면 -수소차 400만원 한도 감면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한도 감면 |
교육세 | 전기차 90만원 한도 감면 수소차 120만원 한도 감면 하이브리드차 30만원 한도 감면 |
부가가치세 | - |
ex) 3,000만 원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0만 원 x 5% = 150만 원
-교육세 (개별소비세 150만 원) x 30% = 45만 원
-부가가치세 :(3,000+150+45) x10% = 319.5만 원
차 구입 시 세금 = 514.5만 원
2. 자동차 등록 시 세금
A. 취득세
구분 | 취득세 세율 |
1. 승용차 | 7% |
2. 경차 | 4% (75만원 한도 감면) |
3. 배기량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 출력 12Kw 이하인 이륜자동차 |
2% |
1~3 외의 자동차 | 5% |
영업용 자동차 | 4% |
그리고 자동차를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공공채권(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B. 공채
차량 공급 가격의 4~20%로 차량 용도와 배기량, 지자체에 따라 차이 있음.
C.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항목 | 감면 & 면제 |
취득세 | -경차 75만원 한도 감면 -전기차 140만원 한도 감면 -수소차 140만원 한도 감면 -하이브리드차 40만원 한도 감면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당합니다.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제외)
ⓐ 국공채 매입 면제
- 국가유공자와 지원 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독립유공자
- 5·18 민주화 운동부 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정도에 대해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하이브리드 자동차
3. 차량 보유 시 내는 세금
A. 자동차세(지방세)
자동차가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다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B. 자동차 교육세
자동차세의 30% 적용
※영업용 자동차에는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세 과세표준 정리표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6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2,500cc 초과 | 24원 | 1,600cc 초과 | 200원 |
ⓑ 친환경자동차 자동차세 및 교육세
친환경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자동차세 | 20,000원 | 100,000원 |
교육세 | - | 30,000원 |
※영업용 자동차에는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 비영업용 2,000cc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세 2,000cc x 200원 = 40만 원
-자동차 교육세 40만 원 x 30% = 12만 원
2,000cc 차량 보유 시 내는 세금은 52만 원
C. 자동차세 절세 방법
ⓐ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활용하기
자동차세는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매년 초에 일시 납입 시 약 10% 할인해 줍니다. 부담이 없다면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시기 | 할인율 |
1월 | 9.15% |
3월 | 7.5% |
6월 | 5% |
9월 | 2.5% |
혹시 1월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3월 ~ 9월에 납부하여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연식에 따른 경감률
비영업용 자동차는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점점 줄어듭니다. 3년 차부터 5%씩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보유기간 | 경감률 |
2년 이하 | - |
3년차 | 5% |
4년차 | 10% |
5년차 | 15% |
6년차 | 20% |
7년차 | 25% |
8년차 | 30% |
9년차 | 35% |
10년차 | 40% |
11년차 | 45% |
12년차 ~ | 50% |
ex) 차령 12년 차 비영업용 2,000cc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2,000cc x 200원 = 40만 원,
40만 원 x 50% = 20만 원
-자동차 교육세
20만 원 x 30% = 6만 원,
12년 차 비영업용 2,000cc 차량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은 26만 원
※자동차세 계산기-Wetax 위택스
위택스 페이지에서 자동차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량과 구입일 정도만 알고 있으면 대략 자동차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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