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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및 연말정산 계산 순서

by TimeSaver89 2022. 12.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매년 초 세금을 환급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할 때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연말정산!!! 줬다가 월급을 다시 뺏기는 느낌마저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요?

 

 

 

직장인이나 공무원 같은 근로소득자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급여에서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들의 급여에서 매달 세금을 떼 가는 것을 원천징수라고합니다.

 

1년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매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1년마다 하다 보니 계속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헷갈리는 용어 중 하나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1년 동안 발생한 총급여에 대해 일정 부분 소득을 차감해 주는 것
(총소득이 줄수록 세금이 감소하고 적용 세율 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총소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항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이 있습니다.

ex) 총 급여 5,000만 원이고 소득공제 혜택 1000만 원을 받는다면 10% 세율을 적용했을 때 공제받기 전, 후로 세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공제 받기 전
5,000만 원 x 10% = 산출세액 500만 원

-소득공제 받은 후
(5,000만 원-1000만 원) x 10% = 산출세액 400만 원



 

 

 

2. 세액공제

과세 표준으로부터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일정 부분 차감해 주는


ⓐ 세액공제 항목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 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 소득공제를 먼저 계산한 후 발생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빼줍니다.
위 소득공제 예에서 처럼 발생된 산출세액이 400만 원 일 때, 세액공제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400만 원 - 100만 원 = 결정세액 300만 원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고 최종 내야 할 세금은 300만 원이 됩니다.



 

 

 

3. 연말정산 계산 순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았으니 연말정산 계산 순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차근차근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 아래 단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Step 1. 근로소득금액 구하기

 

  • ⓐ 총 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소득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비율 차등 적용(공제한도 2,000만 원)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금액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

총급여액 구간 : 4,500만 원 ~ 1억 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 1,200만 원 + (5,000만 원-4,500만 원) x 5% = 1225만 원

근로소득금액 : 5,000만 원 - 1,225만 원 = 4,775만 원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은 4,775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에 등 필요 경비에 대한 공제로 일반 근로자들이 모든 서류를 챙길 수 없기 때문에 통상 발생하는 예상 경비를 표준화하여 적용합니다.


 

 

 

Step 2. 과세표준 구하기

과세표준 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주면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더해주는 숫자는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간편한 계산을 위해서 미리 앞 구간의 세금을 나타낸 것입니다.

1200만 원 까지는 6%이며 세금은 72만 원
1200만 원 초과된 금액 4,600 세금은 510만 원에 앞전 세율 72만 원을 더해서 582만 원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구간 확인





 

Step 3. 산출세액 구하기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x 기본세율 + @
ex)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일 경우, 1,200만 원 ~ 4,600만 원 구간 15% 세율 적용

(4,000만 원-1,200만 원) x 15% + 72만 원 = 산출세액 492만 원

 

 

 

Step 4. 결정세액 구하기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빼주면 결정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산출세액-세액공제 = 결정세액

 

 


위 절차에 따라 세금을 적용한 후 1년간 급여에서 결정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돌려받고, 더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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