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 지진이???
2023년 1월 9일 인천 앞바다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지진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진 경상도 쪽에 많이 발생했지만,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소유한 건물은 아직 없지만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면 항상 지진보험이 떠오릅니다. 특히 건물주 분들이라면 더욱더 생각나겠죠?!! 혹시 모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지진 보험을 준비해 둔다면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연도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 건축법 개정 내역
대한민국은 지진 피해에 대비해 건물에 얼마나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본 자료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면 내진설계 건축법 변경된 내용을 연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점차 강화되어 2층 이상의 건물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5년 건축된 3층 미만의 건물들과 건축법이 바뀌기 전 지어진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 시기가 오래된 건물에서 삶을 살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 재건축 연한은 30년입니다.)
2. 연도별 국내 지진 발생 추이 및 진앙 분포도
기상청 날씨누리 페이지에서 지진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지진 총횟수가 점차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1978~2019년까지 한반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된 위치를 나타냅니다. 아직까진 큰 피해는 없지만,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다양한 지역에 지진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 두 개의 자료만 보아도 점차 한국도 지진 영향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의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정부지원 최대 92% 풍수해 보험
풍수해 보험은 지진 피해뿐만 아니라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집의 기둥과 벽체가 파손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거나, 비닐하우스 파손 시에도 보상이 됩니다. 매년 자연재해가 잦은 지역일 경우, 미리 준비해 둔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 개인, 서민들은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적은 비용으로 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고맙게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비코자 가입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가입 방법(지진 피해 보상)
지진보험은 2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번째 방법인 풍수해 보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 보험 화재 보험 가입 후 자연재해 지진 특약을 넣는 방법
2. 정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현대해상 온라인 지진보험(풍수해) 가입 방법
ⓐ 가입 기간/가입 방법
가입 기간 : 해당 보험은 연중 원하는 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멸성으로 1년간 유지되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1. 가입 방법은 전국의 시, 군, 구 지자체 재난관리부서/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지만, 6개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합니다. 민간보험사 인터넷, 모바일로도 가입가능하며, 연락처도 같이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험사 | 풍수해보험 문의 연락처 |
DB 손해 | ▶0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5104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1588-5114 |
KB국민손해 | ▶02-2100-5106 ▶1544-0114 |
NH 농협 손해 | ▶02-2100-5107 ▶1644-9000 |
한화 손해 | ▶02-2100-0164 ▶1566-8000 |
※풍수해보험 온라인, 모바일 가입 페이지
인터넷, 모바일 가입은 현대해상과 삼성화재에서만 주택,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모두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타 보험사는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연락해야 합니다.
ⓑ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뿐만 아니라 온실, 비닐하우스도 포함됩니다.
- 아파트
- 주택
- 상가
- 공장
- 온실/하우스
※거주 중인 아파트의 경우 총층수가 16층 이상 주택건물이 있다면, 가입 제한됩니다.
※주택이라고 해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있지 않거나, 빈집, 부속건물은 제외
※비규격 온실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보험료 정부 지원율
주택 대상으로 소득 차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보험료의 70%를,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의 77.5%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겐 86.5%를 지원합니다. 이 보험을 알고도 안 들어 두었다가 나중에 재해를 입는다면 정말 후회할 수 있으니, 충분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실&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은 정부에서 보험료 70% 지원합니다. 지자체에서 최대로 지원한다면 최고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풍수해 상품 4가지
상품 확인 전 아래 2가지 방식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 정액보상 : 일정 보상 금액, 보험사고가 발생 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피해 규모(전파/전반파/반파/소파)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 실손보상 :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품 | 보상대상 | 보상방식 |
풍수해보험Ⅰ(개별가입) |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정액 보상 |
풍수해보험Ⅱ(단체가입) | 주택(단독, 공동) | 정액 보상 |
풍수해보험Ⅲ | 주택(단독, 공동) | 실손비례보상 |
풍수해보험Ⅳ | 소상공인 상가, 공장건물, 비품, 시설 및 집기, , 기계, 재고자산 |
실손비례보상 |
ⓔ 보험 가입 금액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단독/공동 주택) |
전파(50㎡ 이하) |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70% 보장형 : 3,500/3,150만원 |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80% 보장형 : 4,000/3,600만원 | |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90% 보장형 : 4,500/4,050만원 | |
전파(50㎡ 이상) |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70% 보장형 : 주택면적 x 70% x 100만원/90만원 |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80% 보장형 : 주택면적 x 80% x 100만원/90만원 | |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90% 보장형 : 주택면적 x 90% x 100만원/90만원 | |
전반파 | 전파보험금 x 70% |
반파 | 전파보험금 x 50% |
소파 | 전파보험금 x 25% |
주택, 공동 주택을 보상 대상으로 하는 보험 Ⅰ,Ⅱ의 보험 가입금액은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온실, 비닐하우스) |
전파 |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70% 보장형 : 피해면적 x 기준단가 x 70% |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80% 보장형 : 피해면적 x 기준단가 x 80% | |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90% 보장형 : 피해면적 x 기준단가 x 90% | |
전반파 | 전파보험금 x 70% |
반파 | 전파보험금 x 50% |
소파 | 전파보험금 x 25% |
온실을 보상 대상으로 하는 보험 Ⅰ의 보험 가입금액은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Ⅰ,Ⅱ 보험 모두 90% 보장형 선택이 유리합니다.
보험 Ⅳ의 상가(시설 및 집기, 비품 포함)의 보험 한도는 1억 원이며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 비품포함)의 보험 한도는 1.5억 원, 재고자산은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 방법
보험료 납입은 기본적으로 일시납입니다. 자기 부담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약 (온실제외) 시 납입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2회 차 납입
-1회 차 70%
-2회 차 30%
- 4회 차 납입
-1회 차 40%
-2회 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
장기계약으로 가입하면 납입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차 100%
- 2년 차 175%(전체 납입 금액의 12.5% 할인)
- 3년 차 250%(전체 납입 금액의 16.7% 할인)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당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도 풍수해피해가 아니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파 미만의 손해(침수 피해는 보상)
- 온실의 비닐의 단순 파열등의 손해
- 침식활동과 지하수로 인한 손해
- 풍수해로 발생한 화재와 폭발 손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단순 비닐 파손 특약 신청 시 보상 가능합니다.
위 내용들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보상대상이 아니오니 꼭 가입 전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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