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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보험 가입하기1 보상금액은?(정부지원-풍수해 보험)

by TimeSaver89 2023. 1. 13.

 

인천 앞바다에 지진이???

2023년 1월 9일 인천 앞바다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지진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진 경상도 쪽에 많이 발생했지만,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소유한 건물은 아직 없지만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면 항상 지진보험이 떠오릅니다. 특히 건물주 분들이라면 더욱더 생각나겠죠?!! 혹시 모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지진 보험을 준비해 둔다면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연도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 건축법 개정 내역

 

대한민국은 지진 피해에 대비해 건물에 얼마나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본 자료입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 시행령

위 사진에서 보시면 내진설계 건축법 변경된 내용을 연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점차 강화되어 2층 이상의 건물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5년 건축된 3층 미만의 건물들과 건축법이 바뀌기 전 지어진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 시기가 오래된 건물에서 삶을 살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 재건축 연한은 30년입니다.)



2. 연도별 국내 지진 발생 추이 및 진앙 분포도

기상청 날씨누리 페이지에서 지진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지진 총횟수가 점차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기상청 날씨누리

위 자료는 1978~2019년까지 한반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된 위치를 나타냅니다. 아직까진 큰 피해는 없지만,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다양한 지역에 지진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 두 개의 자료만 보아도 점차 한국도 지진 영향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의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정부지원 최대 92% 풍수해 보험


풍수해 보험은 지진 피해뿐만 아니라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집의 기둥과 벽체가 파손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거나, 비닐하우스 파손 시에도 보상이 됩니다. 매년 자연재해가 잦은 지역일 경우, 미리 준비해 둔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 개인, 서민들은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적은 비용으로 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고맙게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비코자 가입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가입 방법(지진 피해 보상)


지진보험은 2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번째 방법인 풍수해 보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 보험 화재 보험 가입 후 자연재해 지진 특약을 넣는 방법
2. 정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현대해상 온라인 지진보험(풍수해) 가입 방법

 

지진보험 가입하기2(현대해상에서 풍수해 보험 가입해보기)

이전 포스팅에서는 지진보험(풍수해)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주거형태에 따라 실제 보험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에서 보험

hellmonkey.tistory.com





ⓐ 가입 기간/가입 방법

가입 기간 : 해당 보험은 연중 원하는 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멸성으로 1년간 유지되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1. 가입 방법은 전국의 시, 군, 구 지자체 재난관리부서/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지만, 6개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합니다. 민간보험사 인터넷, 모바일로도 가입가능하며, 연락처도 같이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험사 풍수해보험 문의 연락처
DB 손해 ▶02-100-5103
▶1588-0100
현대해상 ▶02-2100-5104
▶1588-5656
삼성화재 ▶02-2100-5105
▶1588-5114
KB국민손해 ▶02-2100-5106
▶1544-0114
NH 농협 손해 ▶02-2100-5107
▶1644-9000
한화 손해 ▶02-2100-0164
▶1566-8000

 

 


※풍수해보험 온라인, 모바일 가입 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인터넷, 모바일 가입은 현대해상과 삼성화재에서만 주택,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모두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타 보험사는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연락해야 합니다.




ⓑ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뿐만 아니라 온실, 비닐하우스도 포함됩니다.

  • 아파트
  • 주택
  • 상가
  • 공장
  • 온실/하우스


※거주 중인 아파트의 경우 총층수가 16층 이상 주택건물이 있다면, 가입 제한됩니다.
※주택이라고 해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있지 않거나, 빈집, 부속건물은 제외
비규격 온실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보험료 정부 지원율

풍수해보험 정부 지원율

주택 대으로 소득 차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보험료의 70%를,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의 77.5%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겐 86.5%를 지원합니다. 이 보험을 알고도 안 들어 두었다가 나중에 재해를 입는다면 정말 후회할 수 있으니, 충분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실&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은 정부에서 보험료 70% 지원합니다. 지자체에서 최대로 지원한다면 최고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풍수해 상품 4가지


상품 확인 전 아래 2가지 방식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 정액보상 : 일정 보상 금액, 보험사고가 발생 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피해 규모(전파/전반파/반파/소파)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 실손보상 :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품 보상대상 보상방식
풍수해보험Ⅰ(개별가입)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정액 보상
풍수해보험Ⅱ(단체가입) 주택(단독, 공동) 정액 보상
풍수해보험Ⅲ 주택(단독, 공동) 실손비례보상
풍수해보험Ⅳ 소상공인 상가, 공장건물, 비품,
시설 및 집기, , 기계, 재고자산
실손비례보상






ⓔ 보험 가입 금액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단독/공동 주택)
전파(50㎡ 이하)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70% 보장형 : 3,500/3,150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80% 보장형 : 4,000/3,600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90% 보장형 : 4,500/4,050만원
전파(50㎡ 이상)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70% 보장형 : 주택면적 x 70% x 100만원/90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80% 보장형 : 주택면적 x 80% x 100만원/90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90% 보장형 : 주택면적 x 90% x 100만원/90만원
전반파 전파보험금 x 70%
반파 전파보험금 x 50%
소파 전파보험금 x 25%


주택, 공동 주택을 보상 대상으로 하는 보험 Ⅰ,Ⅱ의 보험 가입금액은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온실, 비닐하우스)
전파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70% 보장형 : 피해면적 x 기준단가 x 70%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80% 보장형 : 피해면적 x 기준단가 x 80%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90% 보장형 : 피해면적 x 기준단가 x 90%
전반파 전파보험금 x 70%
반파 전파보험금 x 50%
소파 전파보험금 x 25%


온실을 보상 대상으로 하는 보험 Ⅰ의 보험 가입금액은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Ⅰ,Ⅱ 보험 모두 90% 보장형 선택이 유리합니다.


보험 Ⅳ의 상가(시설 및 집기, 비품 포함)의 보험 한도는 1억 원이며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 비품포함)의 보험 한도는 1.5억 원, 재고자산은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 방법


보험료 납입은 기본적으로 일시납입니다. 자기 부담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약 (온실제외) 시 납입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2회 차 납입
    -1회 차 70%
    -2회 차 30%

 

  • 4회 차 납입
    -1회 차 40%
    -2회 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



장기계약으로 가입하면 납입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차 100%
  • 2년 차 175%(전체 납입 금액의 12.5% 할인)
  • 3년 차 250%(전체 납입 금액의 16.7% 할인)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당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도 풍수해피해가 아니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파 미만의 손해(침수 피해는 보상)
  • 온실의 비닐의 단순 파열등의 손해
  • 침식활동과 지하수로 인한 손해
  • 풍수해로 발생한 화재와 폭발 손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단순 비닐 파손 특약 신청 시 보상 가능합니다.

위 내용들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보상대상이 아니오니 꼭 가입 전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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