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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뱅크런이란? 예금자 보호&우체국 예금자 보호 한도(보호 기준-은행별& 계좌별?)

by TimeSaver89 2023. 3. 23.

22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 연준의 조치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부실한 여러 은행이 파산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은행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금자들은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파산이라는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면 뱅크런이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예금자는 은행이 파산하기 전 현금을 인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 23. 03. 10. 금요일 미국 실리콘밸리(SBV) 은행이 파산
  • 23. 03. 12 월요일 미국 시그니처 뱅크 파산
  • 크레디트스위스 파산 위기

 
현재 미국과 스위스 정부는 뱅크런으로 연쇄 파산하는 상황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조치를 하거나 파산&파산할 위기에 처한 은행을 인수하는 등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뱅크런이란?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공포감에 대규모로 현금을 인출하려 은행으로 달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은행 지급준비율은 7%로 1억을 예치할 경우 최소 700만 원의 예금만 보유하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예금자에게 돌려줄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은 법정 지준금을 제외한 나머지 93%의 돈으로 대출사업을 하거나 채권 등에 투자합니다. 현재 금리가 많이 인상돼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채권을 팔게 되면 그대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결국 뱅크런이 발생하면 자산관리가 안된 은행은 파산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1. 예금자 보호법


하지만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보호법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되며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원금+이자(세전)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① 운영 원리

금융회사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예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공사에서 운영 및 관리하다가 은행 파산으로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공사에서 지급합니다. 법에 의해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금융회사가 납부 금액만으로 부족할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웹페이지

 

예금보험공사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kdic.or.kr





② 예금 보호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
-보험사(생명, 손해 보험사)
-상호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중앙회
-종합금융사

 

 
 
아래 3가지 금융회사는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의해 자체 기금을 운영하여 보호합니다.
 

  • 농협&수협 지역 조합
  •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

 
 

▶우체국에서도 예금자보험이 된다는데, 한도는??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국가에서 우체국 예금(+이자)과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한도 없이 전액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우체국에 예금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③ 예금자 보호법이 계좌당 5천만 원 인가?, 은행 당 5천만 원 인가?


동일한 금융기관 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1 지점에 3,000만 원 예금, 국민은행 2 지점에 3,000만 원 예금했다면, 동일한 금융회사 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 원에 맞추어 국민, 신한 등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금하면 파산위기에서도 예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예금 종류별 보호 X
  • 은행 지점별 보호 X



 


④ 청약저축도 당연히 보호되겠지..??


주택청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진 않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은행에 위탁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해도 정부에서 전액 보상합니다.


 
 

⑤ 증권사가 파산하면 내가 투자한 주식은??


증권사는 거래 대행만 진행하고 내 주식은 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탁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 적용 대상으로 5천만 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단, CMA, MMF계좌에 예탁금을 넣어두었다면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CAM 종금형 계좌만 예금자 보호를 받으며, 현재 대한민국 종합금융회사는 '우리종합금융'만 남아 있음)
 



▶금융상품 보호&비보호 상품


아래 예금 보험 공사 페이지에서 보호&비보호 금융상품을 각 금융회사 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상품 > 개요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www.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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