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조건 및 한도)
안 그래도 먹고살기 팍팍한 세상인데, 주거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월세를 내야 할 경우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요즘 월세로 거주하려면 보통 50만 원은 줘야 할 텐데 말이죠..
저금리 시기일 때는 대출받아서 전세 계약하고 월세보다 적은 금액의 이자만 내고 살다 나오면 됐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5%를 넘어가서 전세는 꿈도 못 꾸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지출이 큰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상환 및 이자 금액뿐만 아니라 월세로 지출한 금액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한 달 치 월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정확히 얼마나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고, 필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에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의 소득 또는 부양가족 보험,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덜 냈는지, 더 많이 냈는지 확인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돈을 돌려받고, 덜 냈다면 세금을 더 지불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 소득공제
(총소득 - 소득 차감) x 세율 => 세금 감소
ⓑ 세액공제
소득공제 후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금차감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규모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할 것
3. 준비서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액 이체내역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 내역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세액공제 한도
2023년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10%에서 12%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2%에서 15%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는 90만 원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5%로 계산하여 112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 연 75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12%(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5. 유의사항
- 전입신고를 안 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후 기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와는 관계없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지급액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 불가하며, 2가지 공제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