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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조건 및 한도)

TimeSaver89 2022. 12. 3. 22:28

 

안 그래도 먹고살기 팍팍한 세상인데, 주거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월세를 내야 할 경우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요즘 월세로 거주하려면 보통 50만 원은 줘야 할 텐데 말이죠..

저금리 시기일 때는 대출받아서 전세 계약하고 월세보다 적은 금액의 이자만 내고 살다 나오면 됐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5%를 넘어가서 전세는 꿈도 못 꾸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지출이 큰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상환 및 이자 금액뿐만 아니라 월세로 지출한 금액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한 달 치 월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정확히 얼마나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고, 필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에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의 소득 또는 부양가족 보험,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덜 냈는지, 더 많이 냈는지 확인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돈을 돌려받고, 덜 냈다면 세금을 더 지불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득공제

(총소득 - 소득 차감) x 세율 => 세금 감소



세액공제

소득공제 후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금차감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연말정산]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및 연말정산 계산 순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및 연말정산 계산 순서 매년 초 세금을 환급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할 때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연말정산!!! 줬다가 월급을 다시 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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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규모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할 것




 

3. 준비서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액 이체내역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 내역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세액공제 한도


2023년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10%에서 12%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2%에서 15%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는 90만 원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5%로 계산하여 112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 연 75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12%(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5. 유의사항

 

  • 전입신고를 안 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후 기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와는 관계없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지급액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 불가하며, 2가지 공제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