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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디딤돌 대출 1인 가구-30대 이상 미혼 세대주 대출 조건

by TimeSaver89 2022. 12. 6.

디딤돌 대출 1인 가구-30대 이상 미혼 세대주 대출 조건


2023년,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주택마련 대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 가격이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니 미리 낮은 금리로 정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금리가 기본 5% 정도 되는 시기로 대출받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로 이용 가능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에 맞다면 꼭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출 금리가 2.15% ~ 3%이고 우대금리를 받는다면 최저 연 1.5%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디딤돌 대출은 전세로 살다가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온 사람들이나,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주택마련 대출을 많이 알아봅니다. 정부에서 서민 지원을 위해 저금리로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출 중 하나로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 등은 해당 안됨)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외됩니다.(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됩니다.(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일 것
  • 주택도시 기금 대출이나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x)
  • 소득 : 배우자와 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 배우자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2년도 기준 4.58억 원)
  • 신용도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참고로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 조건

주거 전용 면적 85㎡이하 주택이며, 주택 접수일 기준 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환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이하까지 가능합니다.


 

 

3. 디딤돌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연 2.15% ~ 연 3%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이며, 변동금리 이용자는 연 1회 고정금리 방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22.04.20까지)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하면 최대 1.5%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5년 단위로 대출이 가능하고 소득이 적을 수로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장애인, 다문화, 신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이고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 우대금리가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단, 최저 금리는 1.5%까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인 한 경우 연 0.1%p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 3년 이상 36회 이상 납인 한 경우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22.12.31 까지)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대출금 상환 방식에 따른 이자 비교(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대출금 상환 방식에 따른 이자 비교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대출금 상환 방식에 따른 이자 비교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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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도상환 수수료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버팀목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금리도 2%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가 원금을 미리 상환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너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및 주택마련 대출 모두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 대출인데, 그럼 주택마련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는 어떨까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는 상환한 원금에 대해 1.2% 한도 내에서 부과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 수수료가 감소하는 구조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 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표시된 부분은 연단 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 1년 경과 후 0.8%
    2년 경과 후 0.4%
    3년 경과 후 0%



혹시 주택을 구입하고 난 후 바로 전세로 집을 내놓으실 생각이라면 위 수수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14일 이내 상환 시 계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일처리가 바로바로 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해 1.2%로 계산하면 12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1억 원에 대해(이율 2.5%) 대출받았을 경우 1년 치 납입 이자가 대략 240만 원으로 중도 상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대출받는 분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5.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만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
직계존속 6개월 이상 합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
직계존속 6개월 미만 합가 대출 불가 제한 조건으로 가능


1인 가구인 만 30세 이상의 미혼 세대주의 경우 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미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거나 결혼 계획 등이 없는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에는 현행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제한조건

  •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환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이하까지 가능
  • 대출 접수일 기준 주택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1.5억 원 이내로 제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

 

 

 

ⓐ 만 30세 세대주 대출 조건 표 정리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대출 조건

직계존속, 미성년 형제, 자매
6개월 이상 합가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만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
전용면적 85
주택가격 5억
대출한도 2.5억 원

 

직계존속, 미성년 형제, 자매
6개월 미만 합가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만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
전용면적 X 60
주택가격 X 3억
대출한도 X 1.5억원


대한민국 결혼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1인 가구인 만 30세 이상인 미혼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제한된 조건으로는 대출을 못 받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위 조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고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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