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7 증여와 상속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동일) 과세표준 초과누진 세율적용 1억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 초과 5억 이하 1천만 원 + 1억 초과액의 20% 5억 초과 10억 이하 9천만 원 + 5억 초과액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액의 40% 30억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액의 50%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조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다.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말함... 2020. 3. 6. 행복한 증여와 상속 - 증여와 상속의 차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하여 글을 쓰기 전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급여를 받을 때 이미 소득세 등 세금을 다 냈는데 또 내야 한다니 이렇게 억울할 수 없다. 합법적으로 증여, 상속세를 아낄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증여와 상속에 대한 차이점 증여 :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것 상속 : 죽고나서 재산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 10억에 대해 2명의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받는 사람이 각각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된다. 상속이 될 경우, 10억 총액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 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를 한다. 이후 자녀들이 남은 상속을 나누어 갖는다. 그러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이 불리하다는.. 2020. 3. 6. 이전 1 ··· 41 42 43 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