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하여
글을 쓰기 전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급여를 받을 때 이미 소득세 등 세금을 다 냈는데 또 내야 한다니 이렇게 억울할 수 없다.
합법적으로 증여, 상속세를 아낄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증여와 상속에 대한 차이점
- 증여 :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것
- 상속 : 죽고나서 재산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
10억에 대해 2명의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받는 사람이 각각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된다.
상속이 될 경우, 10억 총액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 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를 한다. 이후 자녀들이 남은 상속을 나누어 갖는다.
그러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이 불리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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