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동일)
과세표준 | 초과누진 세율적용 |
1억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 1천만 원 + 1억 초과액의 20% |
5억 초과 10억 이하 | 9천만 원 + 5억 초과액의 30% |
10억 초과 30억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액의 40% |
30억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액의 50% |
-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조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다. )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말함.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함.
인척 :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
◆아들에게 5000만원, 며느리에게 1000만원, 손자(미성년자)에게 2000만원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함(10년 합산)
◆세대를 건너 뛴 손주 증여는 할증 30%되니 주의
아들에게 1억원 증여 시
1억 -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x 10% = 500만원 증여세
집안에 재산이 많다면, 자녀에게 공제한도 내에서 10년 마다 증여를 통해 절약을 할 수 있다.
30세에 증여 5000만원
40세에 증여 5000만원
50세에 증여 5000만원
증여세 = 0원
1억 5천 만원 상속 시
1억 X 10% = 1000만원
5000만원 X 20% = 1000만원
상속세 = 2000만원
그러므로 미리미리 증여 계획을 세워둔다면 2000만원 절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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